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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개 조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조

조문 9 / 44
제8조
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
제13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31>
2.
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, 119구조대, 119구급대, 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
3.
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육군, 해군(해병대를 포함한다) 및 공군
제13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"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.
1.
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
2.
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제13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"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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